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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학습 노란버스 관련 보상처리 안내

관리자 2023-08-29 조회수 367,182



교육부 보도자료와 같이 현재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등의 외부체험 활동은 기존대료 영업용 전세버스 또는 관광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이전과 동일하게 가해차량 및 탑승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본 사안으로 대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중이오니 별다른 지침전까지는 기존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