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를 선지원 후 가해학생에게 구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