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설립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공제회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공제회의 사업)
-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 -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