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⑤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 2023.12.28
2) 사업내용
3) 대행 위탁시의 효과
4) 대행방법
5) 수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