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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

목적(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7조⑤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추진 상세내역

1)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 2023.12.28

2) 사업내용

  • -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건설업 제외)
  •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도

3) 대행 위탁시의 효과

  •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면제와 직무교육 의무 면제
  •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 직·간접 인건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 - 공신력을 인정받아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배가
  • - 지속적인 안전관련 법규, 안전소식의 전달을 통한 전문성 확보

4) 대행방법

  • - 월 2회(격주) 방문점검지도 실시 (100인 이상) - 2인 1조
  • - 월 2회(격주) 방문점검지도 실시 (100인 이하)
  • - 필요시 수시; 방문점검지도 실시

5) 수행업무

  • -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 (수정, 보완시)
  •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연1회, 수시)
  •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 및 지원
  •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지원
  • -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장치 확인 (안전장치 구입시)
  • - 보호구 인증 확인 및 착용 지도 (수시)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지도
  • - 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지도 (재해 발생시)
  •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 및 지원
  •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 기계기구 자체검사 실시 및 지도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원(정기, 수시)
  • - 최신 측정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안전점검 및 효율적인 개선대책 제시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