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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상담지원

지원목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3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