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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신청
신청내역확인
관련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내지 제4항(공제료)
교육부고시 및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
공제료 납부방법
가. 납부기간 : 매년 4. 1. ~ 4. 30. (1개월간)
나. 계좌입금 : 농협 151-01-027023 (예금주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다.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제가입신청에서 신청
가입신청 바로가기 :
https://incheon.ssif.or.kr/sub/sub02_03_02.php
(가입신청메뉴)
공제료 납부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방법
가. 공제료 납부 2주 이내에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내 (
http://incheon.ssif.or.kr
) 공제가입확인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공제료 관련 문의사항은 032-433-348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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