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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절차

  1.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교
  2. 2
    사고발생
    통지 및 접수
    학교 및 공제회
  3. 3
    치료비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4. 4
    심사 및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2.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3.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4.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3.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2.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2. 일사병(日射病)
  3.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