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