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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공제급여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기타사항
요양급여
  1. 1. 공제급여청구서
  2. 2.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영수증 처리 불가)
  3. 3. 진료비세부내역서

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시

  1.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2. 5. 진단서
    (50만원 미만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요청가능,
    공제회 요청 서류에 한하여 서류발급 영수증 제출시 서류비용 지급가능)
  3. 6. 청구인 통장사본

그 외 서류

  • - MRI 촬영관련 주치의 소견서 (MRI 촬영비용 2회 이상 청구시 관련 주치의 소견서 제출)
  • - 의사의 구두처방으로 보조기상사에서 구입하는 보조기 영수증
    : 보조기 착용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 제출
제출서류 사본가능

제출서류의 내용(날짜, 금액, 기관명, 환자명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분 잘려있거나 훼손되어 내용확인을 제한하는 서류는 처리 불가함

요청된 서류 중 제출이 안된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장해급여
  1. 1. 공제급여청구서
  2. 2. 장해진단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4. 청구인 통장사본
  5. ※ 장해청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간병급여
  1. 1. 공제급여청구서
  2. 2. 간병계산서영수증
  3. 3. 장해진단서
  4.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5. 5. 청구인 통장사본
  6. ※ 간병급여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1. 공제급여청구서
  2.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4. 청구인 통장사본
  5. 5.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6. 6. 소득금액증명
  7. ※ 관련서류 준비 전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위로금
  1. 1. 공제급여청구서
  2.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4. 청구인 통장사본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비급여 부분)

공제급여 청구서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심사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 -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 제외

주민등록등본

  • - 청구인과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

청구서

  • - 50만 원 미만 청구 시 제출 불필요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