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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공제급여

요양급여(치료비) 보상범위

급여 비급여

전액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심사 후 지급결정
(일부 또는 전액)

※ 공제급여(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상기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