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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기계설비

목적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환기, 위생 설비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추진 상세내역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 2025.01.03.

2)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공기조화설비
  • 배관설비
  • 환기설비
  • 덕트(DUCT)설비
  • 위생기구설비
  • 보온설비
  • 급수・급탕설비
  • 자동제어설비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4) 주체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빨간색 글씨는 성능점검 위탁계약시 추가적으로 관리주체 업무대행 및 분기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비고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후 관리주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냉/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매뉴얼) 점검 전 ※ 산업안전컨설팅 용역과 연계 필요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성능점검 점검 후 연 1회(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주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