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 2025.01.03.
2) 관련근거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4) 주체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 빨간색 글씨는 성능점검 위탁계약시 추가적으로 관리주체 업무대행 및 분기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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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후 | 관리주체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냉/난방)격년 | 관리주체, 성능업체 |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매뉴얼) | 점검 전 | ※ 산업안전컨설팅 용역과 연계 필요 | 관리주체 |
유지관리 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성능점검 | 점검 후 | 연 1회(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주체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