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돕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현장 맞춤형 다각적 보호 서비스망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원
(국·공립·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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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예방 |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 상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
분쟁해결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
교원 소송비용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및 중대사안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 |
피해회복 | 교육활동 침해 물적피해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의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 |
교원의 재산상 피해 물품당 100만원 한도 지원(감가상각을 적용함) |
※ 자세한 보장사항은 첨부된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TEL : 032-550-1784) 사업에서 지원중이므로 보장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