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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사업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돕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현장 맞춤형 다각적 보호 서비스망 확대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원
(국·공립·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

보장항목

공제약관 미리보기 →
구분 항목 내용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 상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분쟁해결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및 중대사안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피해회복 교육활동 침해 물적피해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의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
교원의 재산상 피해 물품당 100만원 한도 지원(감가상각을 적용함)

※ 자세한 보장사항은 첨부된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TEL : 032-550-1784) 사업에서 지원중이므로 보장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