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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사업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돕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현장 맞춤형 다각적 보호 서비스망 확대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기간제, 휴직, 시간강사, 유치원방과후강사, 유치원특수학급종일제강사, 교육전문직원을 포함)

보장항목

공제약관 미리보기 →
구분 항목 내용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 상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교육활동침해 예방 컨설팅 교원의 교육활동 중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전문적 컨설팅 제공
실제 분쟁 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와 즉각 연계
분쟁해결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
교육활동 중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 지원
교육활동 중배상책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교원 1인당 민・형사 각 심급별 660만원 한도로 소송비 지원
기소전 사건변호사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고소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1사건 당 330만원 한도로 변호사비용 지원
피해회복 교육활동 침해 물적피해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100만원 한도로 피해지원

※ 자세한 보장사항은 첨부된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TEL : 032-550-1784) 사업에서 지원중이므로 보장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