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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서비스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개입하여 신속・공정하게 분쟁 조정

서비스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조정
위 사안과 관련한 민원 대응,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서비스 절차

  1. 1
    서비스 신청
    교원/학교
  2. 2
    면담 및 조사,
    조정안 제시
    공제회
  3. 3
    조정안 수용
    교원/학부모/학교
  4. 4
    비용 지급
    공제회

배상책임 지원

서비스 정의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원

지급한도

소제기 전 합의 소송 등 확정판결
1사고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지급제한

구분 내용
교원의 유죄판결 민사 :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판결
형사 : 교원의 유죄 확정(단, 과실치사・상은 예외)
타 손해배상금, 판결금 등 교원이 타 제도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판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초과분 지급)
교원의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등 유사 지원 보험(공제)상품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교직원 간에 제기된 소송 교직원 간 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사항

지원내용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감독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응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절차

  1. 1
    사안 발생 및
    분쟁조정 신청
    교원/학교
  2. 2
    분쟁조정 및
    사안검토/통보
    공제회
  3. 3
    비용청구
    교원
  4. 4
    비용 지급
    공제회

교원 소송비 지원

서비스 정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지급대상

구분 대상
교원이 피소를 당해 응소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교원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급범위

구분 범위 비고
민사소송 교원 1인당 각 심급별 66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 포함
형사소송

지급요건

구분 내용
변호사 계약 체결 민·형사 : 소송 판결 전 지급 가능

지급제한

구분 내용
교원의 유죄판결 민사 :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판결
형사 : 교원의 유죄 확정(단, 과실치사・상은 예외)
교원 간의 소송 교원 간의 소송은 지급대상 제외
중복지급 불가 (초과분 지급)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기소전 변호사비용 지원

서비스 정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기소전 변호사비용 지원

지급대상

구분 대상
교원이 피소를 당해 응소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교원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급범위

구분 범위 비고
기소 전변호인 보수 1사건 당 330만원 한도 범위 내 실비지급 검ㆍ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 보수
(1심 변호사 선임시 차액 지급)

지급제한

구분 내용
교원의 유죄판결 형사 : 교원의 유죄 확정(단, 과실치사・상은 예외)
중복보장 「학교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교원 간의 고소 교원 간의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은 지급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