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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침해 물적피해 지원

서비스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개입하여 신속・공정하게 분쟁 조정

지급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재산상 피해를 받은 경우 손해의 산정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1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

지급한도

구분 내용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물품 무형의 물품, 미술품, 소프트웨어, 통화, 유가증권 등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물품
중복지급 불가(초과분 지급) 당사자 또는 제3자 및 기타 다른 법률·제도 등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급절차

  1. 1
    피해비용 청구
    교원
  2. 2
    사안 조사
    공제회
  3. 3
    손해액 산정
    공제회
  4. 4
    비용 지급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