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추진 상세내역
1)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 : 2005.4.12
2) 사업내용
- 각급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월간, 종합점검, 작동점검)
- 소방시설 자재판매(분말소화기 등)
3) 소방업무 현황
① 주요실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학교 343개교에 대한 다년간 소방시설점검 노하우 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점검실시
② 점검방법 : 매월1회 월간점검 및 연간 1회 종합 및 작동점검
③ 점검내용(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 )
- 점검종류 : 종합점검(연1회), 작동점검(연1회) , 외관점검(월1)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하는 것으로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실시.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
다. 외관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