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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여행자플러스공제

목적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학교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여행자플러스공제 가입방법

  1. 1 공제 가입신청 (기관)
    바로가기 →
  2. 2 자동 계약 완료
    조회하기 →
  3. 3 필요시 여행일 이전 인원 및 명단 수정
  4. 4 공제료 납부
공제약관 미리보기 →

※ 공제료는 여행일 전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신청방법

  1. 1 치료비신청(기관 또는 학부모)
    바로가기 →
  2. 2 담당자검토
    조회하기 →
  3. 3 지급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치료비 신청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카드영수증 처리불가>
2.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3. 진단서(50만원이상청구시)
재물손해 신청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2. 수리비 영수증
배상손해 신청

- 공통서류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2.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 선택서류

1. 대인사고: 치료비 신청서류 동일
2. 대물사고: 소유자 확인서류, 수리비 영수증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바로가기→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원)

기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당일 800 1,000 1,200 1,700 1,700
1박 800 1,000 1,200 1,700 1,700
2박 1,100 1,400 1,600 2,100 2,100
3박 1,700 1,900 2,100 3,000 3,000
4박 1,900 2,200 2,400 3,500 3,500
5박 2,200 2,400 2,600 4,000 4,000
6박 2,400 2,600 2,900 4,500 4,500
7박~9박 2,700 2,900 3,200 4,900 5,100
10박~13박 3,200 3,500 3,700 5,800 5,800
14박~16박 3,400 3,700 4,000 6,300 6,300
17박~20박 3,900 4,300 4,600 7,200 7,400
21박~24박 4,200 4,500 4,900 7,600 7,900
25박~27박 4,700 5,100 5,500 8,600 8,800
28박이상 4,900 5,400 5,800 9,000 9,000

보장범위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여행중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00,000,000 학교안전법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동일 공제회는 피공제가 여행기간 중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학교안전법 제37조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5,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4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식중독 위로금 30,000 사고일 부터 30일
(입원기간 최대 14일까지)
여행기간 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시 위로금 지급
(2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수 X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