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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여행자플러스공제

기본사항

여행자플러스공제 기본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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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여행자플러스공제 여행정보 입력
  

※ 가입제한사항 : 운동부(대회참가 등)활동,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등

공제료(원) 0 원
총 인원수
0 명
총 공제료
0 원
납입공제료 0 원   농협중앙회 301-0320-7679-31 (예금주 :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는 여행일 전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명단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명단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누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 엑셀 파일은 97 - 2003 버전 (.xls) 파일이어야 합니다.

공제료

(단위:원)

기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당일 800 1,000 1,200 1,700 1,700
1박 800 1,000 1,200 1,700 1,700
2박 1,100 1,400 1,600 2,100 2,100
3박 1,700 1,900 2,100 3,000 3,000
4박 1,900 2,200 2,400 3,500 3,500
5박 2,200 2,400 2,600 4,000 4,000
6박 2,400 2,600 2,900 4,500 4,500
7박~9박 2,700 2,900 3,200 4,900 5,100
10박~13박 3,200 3,500 3,700 5,800 5,800
14박~16박 3,400 3,700 4,000 6,300 6,300
17박~20박 3,900 4,300 4,600 7,200 7,400
21박~24박 4,200 4,500 4,900 7,600 7,900
25박~27박 4,700 5,100 5,500 8,600 8,800
28박이상 4,900 5,400 5,800 9,000 9,000

보장범위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여행중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00,000,000 학교안전법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동일 공제회는 피공제가 여행기간 중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학교안전법 제37조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5,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4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가입 시 유의사항

  • 여행자플러스공제 가입을 위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공제료는 여행일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여행일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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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