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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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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