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능하며 심사청구 접수로부터 60일이내에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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