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제회소개
인사말
기관연혁
기관소개
조직도
오시는길
시도공제회연락처
알림광장
공제회소식
공지사항
공제가입
자주하는 질문
공제사업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지원
상담지원
여행자플러스공제
교원보호공제사업
수익사업
소방시설유지관리업
산업안전
자료실
서식자료
관계법령
기타자료
전체 메뉴
메뉴
닫기
HOME
닫기
공제사업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지원
상담지원
여행자플러스공제
교원보호공제사업
상담지원
상담지원
청구절차
보상범위
구비서류
지원범위
상담자문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인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정기관에서 발생한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세부기준 다운로드
지정기관 다운로드
지원기간
-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
- 상담지원 자문위원회에서 기간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된 기간까지 지원
학교폭력
상담기관
공제료
가입확인서
여행자플러스공제
납부확인서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