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발생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사고 등록 (기접수되어 있는 사고는 추가 등록 안함)
상담지원 신청 및 접수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연장) 신청서 제출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입증 자료 제출
신청인 → 학교장 → 공제회
상담자문위원회 심의
심의기간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담자문위원회 결과통보
상담자문위원회 결정서 발송
공제회 → 학교장 → 신청인
상담지원 청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및 청구자료 제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다운로드상담지원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 지원 후 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