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공제사업

상담지원

구비서류안내

청구대상 제출서류
상담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상담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1.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청구서
  2. 2. 진단서
  3.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 4. 진료비세부내역서
  5. 5. 상담센터 이용시 상담비용 영수증
  6. 6. 종합심리검사한 경우 검사결과서 함께 제출
  7. 7. 주민등록등본
  8. 8. 청구인 통장사본

※ 온라인/오프라인 청구가능하며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처리 불가, 환자이름 및 진료 및 상담일자가 표기된 영수증 제출

※ 상담지원 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8의 서류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