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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구비서류 안내

청구 대상 피해지원 기타사항
  1.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2. 가,피해간에 합의 또는 배상이 없는 경우
    (일부 합의, 배상의 경우 문의 가능)
  3. 3. 학교폭력사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학교에서만 가능)
  1. 1.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4. 교육감 지정기관의 상담비용 영수증
  5. 5.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6. 6. 진단서
  •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 종합심리검사 시행시 검사결과서 제출

그 외 유의사항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담비용 영수증

  • - 카드매출전표, 기본정보가 제한되는 영수증 제출시  심사 불가(성명, 기관명, 진료일 등)

진료비 세부내역서

  • -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 제외

주민등록등본

  • - 청구인과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

진단서

  • - 진단명 변동 없는 경우 1회만 제출,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진단명이 확인되는 각과별 진단서 제출

※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의 서류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