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안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이
2024.3.1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및 아래 교원들을 포함합니다.
- 기간제교원, 휴직교원, 시간강사
- 유치원방과후강사, 유치원특수학급종일제강사
- 교육전문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