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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학교폭력 심리상담기관 청구 양식

관리자 2025-02-28 조회수 28,368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안내

[전문심리상담기관]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요양급여)

 

 

안내 사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방법

1. 가해학생의 학부모 부담이 원칙

2.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로 선지급 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

(,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한 공제회의 지급 범위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1에 한함.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기준

1. 지급기간 : 상담 및 치료기간은 2, 일시보호 기간은 30 (학교안전공제 심의규정에 따라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가며,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2. 보호조치 비용 지급기준

범위

종합심리검사(·의원)

전문심리상담(전문심리상담기관)

기준

검사비: 50만원이내(최초 1)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심리치료: 1, 6만원이내

, 종합심리검사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안이 중함이 객관적일 때 212만원 가능

청구인

피해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전문상담기관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종합심리검사·상담비 지원은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의원에서만 가능)

- 긴급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032-437-7900) 문의

- 병의원 검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학부모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담비용은 원칙적으로 주16만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심리 상담지원은 관련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 기준 따름.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치료비 2 청구 가능 심사 기준

1. 종합심리검사결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주2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또는 진단서에 명시된 경우

2. 사안 중함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집단 폭행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가해자의 학교폭력법 제177호 이상의 가해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 원인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청구 방법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