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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안내 [전문심리상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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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요양급여)
Ⅱ | | 안내 사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방법
1. 가해학생의 학부모 부담이 원칙
2.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로 선지급 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
(단,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한 공제회의 지급 범위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1에 한함.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기준
1. 지급기간 :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 일시보호 기간은 30일 (학교안전공제 심의규정에 따라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가며,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2. 보호조치 비용 지급기준
범위 | 종합심리검사(병·의원) | 전문심리상담(전문심리상담기관) |
기준 | 검사비: 50만원이내(최초 1회)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 심리치료: 주1회, 6만원이내 단, 종합심리검사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안이 중함이 객관적일 때 주2회 12만원 가능 |
청구인 |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전문상담기관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 종합심리검사·상담비 지원은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병‧의원에서만 가능)
- 긴급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032-437-7900) 문의
- 병의원 검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학부모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담비용은 원칙적으로 주1회 6만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심리 상담지원은 관련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 기준 따름.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치료비 주2회 청구 가능 심사 기준】 1. 종합심리검사결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주2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종합심리검사보고서 또는 진단서에 명시된 경우 2. 사안 중함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인 이상의 집단 폭행으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나. 가해자의 학교폭력법 제17조 7호 이상의 가해 조치를 받은 경우 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청구 방법
❍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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